우크라이나 대통령 공보국은 이날 발표한 소식에서 이 법률에 근거해 국가리익과 안전이 받게 되는 현실적인 위협과 잠재적인 위협에 대해 즉시 반응하는 기제를 구축할것이라고 밝혔다.
입수한 소식에 따르면 이 법률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기타 국가나 외국인 또는 무국적 인사, 법인, 자연인 등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할수 있으며 제재실시결정은 대통령이 하지만 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여론들은 우크라이나 의회가 통과한 “제재법”의 첫 상대국은 로씨야라고 인정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로씨야가 우크라이나 민간무장을 지지하고 지어 “우크라이나에 직접 침입”했다고 질책했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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