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나우뉴스]
남미 콜롬비아의 경찰이 '콧수염 자유'를 얻었다.
콜롬비아 최고 행정법규심의기관인 국가위원회가 콧수염에 대한 경찰 내부규율을 무효화했다고 현지 언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콜롬비아 경찰은 17년 전 콧수염 규정을 제정, 고위 간부를 제외한 중간 간부와 일반 경찰에겐 콧수염을 기르지 못하게 했다. 콧수염을 권위의 상징으로 보고 제정한 규정이다. 어이없는 규정에 반기를 든 건 콧수염을 사랑(?)하는 한 하급 경찰관이었다.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그는 "콧수염을 기를 수 있는 자유가 제한되고 있다."면서 국가위원회에 심의를 청구했다. 국가위원회는 "법은 만인에게 공평하다는 평범한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규정을 무효화했다. 국가위원회는 "특정 계급을 기준으로 상위 계급에겐 콧수염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 하위 계급에 콧수염을 금지하는 건 명백한 차별행위"라고 유권해석했다.
평소 콧수염을 기르길 원했던 일반 경찰들은 "드디어 경찰조직 내에서 평등이 구현됐다."며 결정을 환영했다. 콜롬비아 경찰은 현재 18만 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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