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들이 불법체류자문제로 골머리를 앓고있음에도 그들의 자녀들에게 최소한의 법적ㆍ사회적 울타리를 제공하면서 국가의 품안으로 감싸안는 정책을 펴고있다.
지난해 11월 미국에서 오바마대통령이 불법체류자의 자녀들도 여타 미국인과같은 희망과 꿈, 애국심을 가지고있다며 합법적체류자인 자녀를 둔 불법체류자 부모 등 최대 500만여명의 이민자가족에 대해 추방을 유예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는 불법체류자의 자녀라고 하더라도 가족의 품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오바마대통령의 생각이 반영된것으로 풀이된다.
그리스, 에스빠냐, 뽀르뚜갈 등 유럽국가에서는 불법체류자의 자녀들도 무상으로 의료써비스를 받도록 규정하고있다. 영국 또한 불법체류자의 자녀들도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의료써비스를 리용할수 있도록 하고있다. 이에 따라 심각한 정신건강문제나 전염병 등을 무료로 치료받는것이 가능하다.
프랑스는 특히 이슬람권 이민자 문제로 큰 갈등을 겪고있으면서도 불법체류자 자녀에 대한 모범적인 건강보호정책을 펴고있는것으로 유명하다. 3개월 이상 프랑스에 머무는 모든 외국인 당사자와 자녀들이 의료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하는 공공의료비지원정책으로 불법체류자의 자녀들도 무상으로 모든 종류의 의료혜택을 받을수 있다.
교육권 보장을 위한 안전망도 마련돼있다. 뽈스까, 영국 등에서는 모든 아동에 대해 교육을 받을수 있는 권리를 법률로 보장해 불법체류자 자녀들의 교육권도 포괄적으로 보호하고있다. 에스빠냐, 이딸리아, 프랑스 등에서는 불법체류자 자녀들에 대한 교육권을 명시적인 법 조항을 통해 보장하고있다.
국적취득이나 거주문제에 있어서도 한층 관대한 기준을 적용한다. 프랑스에서는 부모의 국적과 상관 없이 프랑스에서 태여난 아동에 대해서는 누구나 프랑스국적을 취득하도록 규정하고있다. 오스트랄리아에서는 부모중 한명이 영주권자거나 오스트랄리아 시민권자인 경우 자녀에게도 오스트랄리아 시민권을 부여한다. 일본의 경우 불법체류자 자녀에 대해 국민으로 인정하지는 않아도 출생신고는 가능케해 제한적으로나마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고있다.
길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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