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이어 하원, 사실상 만장일치로 가결…하원의장 행정부에 즉각 송부
북한만을 겨냥한 제재법안은 처음…"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제 입법"
돈줄 차단 '세컨더리 보이콧' 재량권 행정부에 부여…중국도 겨냥
대량살상무기·집권층 사치품·자금세탁 차단…김정은 책임규명 포함
(워싱턴=연합뉴스) 노효동 특파원 = 미국 의회가 12일(이하 현지시간) 북한에 초강력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미국 하원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10일 미국 상원을 통과한 대북제재 강화 수정법안을 표결에 부쳐 표결에 부쳐 찬성 408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이날 표결에 참석한 의원은 410명으로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또 전체 재적의원 435명 가운데 의결정족수인 3분의 2를 넘어 93.7%가 찬성한 것이다.
이로써 대북 제재 강화를 위한 입법부 차원의 절차가 완료됐으며, 행정부는 이를 토대로 초고강도의 양자 제재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폴 라이언 미국 하원의장은 이날 오후 법안에 서명한 뒤 곧바로 행정부로 이송했으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다음 주 초 공식 서명할 예정이다. 법안은 대통령의 서명 즉시 공식 발효된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은 이날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의회가 북한만을 겨냥해 제재법안을 마련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이 최초 발의한 이 법안은 역대 대북제재 법안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조치를 담고 있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 대한 의회 차원의 초강경 대응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법안은 북한의 금융·경제에 대한 전방위적 제재를 강화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사이버 공격능력 향상, 북한 지도층 사치품 구입 등에 쓸 수 있는 달러 등 경화를 획득하기 어렵게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고 관련자들에 대해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은 특히 제재의 범위를 북한은 물론 북한과 직접 불법거래를 하거나 북한의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자 또는 도움을 준 제3국의 '개인'과 '단체' 등으로 확대할 수도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단체에는 외국 정부 자체는 포함되지 않지만, 외국 정부의 하부기관이나 국영기업 등은 포함된다.
다만, 이는 과거 대(對) 이란 제재처럼 포괄적이고 강제적인 '세컨더리 보이콧'(
secondary boycott) 조항과는 달리 미 정부에 관련 조처를 할 수 있는 재량권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북한과의 금융·경제거래가 가장 많은 중국을 사실상 겨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만일 중국이 지금처럼 계속 대북 제재에 미온적일 경우 미국 정부가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무릅쓰고 언제든 이 조항을 발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TV제공>>
법안은 또 흑연을 비롯한 북한 광물이 핵개발 자금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광물거래에 대해서도 제재를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법안은 이와 함께 사이버공간에서 미국의 국가안보를 침해하거나 북한 인권유린 행위에 가담한 개인과 단체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인권유린 및 검열과 관련해선 미 국무부에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 관련 위원회에 제출하고, 또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 검토와 더불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책임을 상세히 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법안은 이외에 ▲대량살상무기 차단 ▲사치품을 비롯한 북한 정권 지도층 정조준 ▲자금 세탁·위조지폐 제작·마약 밀거래 등 각종 불법행위 추적 차단 ▲사이버 공격 응징 등 기존 유엔 안보리 결의와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포함된 거의 모든 제재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미 재무부에 이 법안 입법 이후 180일이 지나기 이전에 북한을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은 로이스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대북제재법안(H.R. 757)에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상원 동아태 소위 위원장과 로버트 메넨데즈(민주·뉴저지) 의원의 법안 내용이 반영됐다. 이날 표결은 사안의 긴급성을 감안해 로이스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신속처리절차를 통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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