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4일발 인민넷소식: 한 매체는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에서 가능하게 "금한령(禁韩令)"을 반포할것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의하면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은 확실히 한국연예인의 중국연예활동을 제한할 의향이 있지만 "조절통제"할뿐 소문처럼 "금지"하는것은 아니라고 한다. 입수한데 따르면 소위 "조절통제"란 가능하게 한국연예인 심사방면의 정책을 통제하는것인데 앞으로 한국연예인은 중국의 드라마, 영화, 연예, 상업공연, 홍보 등 연예활동에 예전보다 비교적 적게 출현할수 있다.
일단 "금한령"이 반포되고 실행되면 최근 한류열기의 재흥기로 중국에서 돈을 벌고있는 한국연예인들에게는 그 영향때문에 "전(钱)"도에 장애가 발생하게 된다. 최근 한류열풍을 타고 그들은 국내에서 많은 돈을 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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