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가 현지시간으로 19일, 생선 체내에서 방사성물질 표준 초과를 발견한 원인으로 후꾸시마현 구역의 조피볼락 출하를 금지한다고 선포했다.이 결정은 지난해 2월 후꾸시마현 해역 해산물 출하 규제의 전면 완화 상황이 타파되였음을 의미한다.
일본매체는 후꾸시마현의 소식보도를 인용하여 이달1일 후꾸시마현에서 잡힌 이 조피볼락 체내에서 270 베크렐 세슘이 검출되여 식품보건법에서 규정한 표준치를 초과했다고 보도했다.후꾸시마현은,이 조피볼락은 해당 현 남쪽 미나미소마시에서 13킬로메터 떨어진 지역의 37메터 수심에서 잡혔다고 전했다.
올해 2월, 후꾸시마현 어업협동조합련합회는 시험 인양작업을 진행할 때,해당 현 조피볼락 체내의 방사성 물질 함량 초과 상황을 발견하고 조피볼락 출하를 주동적으로 중지했다.
도꾜전력회사 후꾸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발생 후 가장 많아서 44가지 생선의 출하가 제한을 받은 바 있다.
cctv/중국조선어방송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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