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년 가을철학기부터 연구생보통장학금을 연구생국가조학금으로 조정하는 동시에 연구생학업장학금을 설치한다. 이런 조치로 연구생들이 부지런히 학습하고 알심들여 연구하며 과감하게 혁신하는것을 격려한다. 이는 연구생교육수금제도를 전면 실행하는 현실에서 연구생들이 학업을 더 잘 완수하고 연구생장려구제정책체계를 보다 개선하며 연구생대우수준을 높이려는데 목적을 두고있다.
연구생국가조학금은 전국보통고등학교의 전국연구생모집계획에 든 전일제연구생들(고정적 로임수입이 있는 학생 제외)의 기본생활지출을 보조하는데 리용된다.
연구생국가조학금은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에서 공동으로 출자해 설치한다.중앙부문소속고등학교의 연구생국가조학금은 중앙재정에서 전부 부담하게 된다.지방소속고등학교의 연구생국가조학금에 필요한 자금은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에서 보통본과생 국가조학금자금분담방법을 참조해 공동으로 부담하게 된다.
박사연구생 보조표준은 학생당 해마다 최저로 1만원,석사연구생은 학생당 해마다 최저로 6000원 보조받을수 있다.중앙부문소속고등학교 박사연구생은 해마다 1만 2000원,석사연구생은 6000원 보조받을수 있다.
중앙재정은 중앙고등학교연구생학업장학금에 필요되는 자금을 박사연구생 한명당 해마다 1만원, 석사연구생 한명당 해마다 8000원 표준으로 재교생의 일정한 비례에 따라 지원한다.연구생학업장학금표준은 같은 단계 연구생국가장학금표준의 60%를 초과하지 못한다.
연구생학업장학금명액분배는 기초학과와 국가에서 시급히 수요하는 학과(전업과 방향)에 기울이게 된다.
신화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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