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서 실업등록을 한 대졸생과 3년 이상의 로동계약을 체결하고 사회보험에 참여시켜줄 경우 대졸생이 이 기업에서 만 1년 이상 근무하면 인당 3000원 표준으로 고용단위에 일차적으로 일터양성보조를 준다. 그해 모집한 실업등록 대졸생수가 종업원총수의 20% 이상에 달하며 1년 이상의 로동계약을 체결하고 사회보험을 지불해준 중소기업에 우선적으로 일정한 금액의 부축자금을 배치한다. 그외 인력사회보장부문에서 대졸생들이 취업견습에 참여하도록 적극 조직하며 견습기한 취업전문자금에서 당지 최저생활표준보다 낮지 않은 표준으로 기본생활보조비를 발급한다.
성소속이하 보통대학교 극빈가정의 대졸생들이 우리 주의 향진이하 기층단위에 취직하고 3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상응한 학비와 조학금대부금을 대신 갚아주는 제도를 실시한다. 졸업년도내에 취업의향이 있고 또한 적극 취직하는 도시주민최저생활보장향수 가정의 대졸생에 한해서는 일차적으로 1500원의 보조를 준다.
도시주민최저생활보장을 향수받는 가족이고 또한 실업시간이 1년 이상인 대졸생, “령취업가정”대졸생과 장애인대졸생들에 대해 중점적으로 도움을 준다.
기업에서 상기 세부류의 인원을 모집하고 3년 이상의 로동계약을 체결하며 사업근무시간이 1년 이상 되고 사회보험에도 참여시켰을 경우 인당 5000원 표준으로 단위에 일차적으로 일터양성보조를 지불한다. 한편 계약기간에 따라 최고 3년의 사회보험보조를 지불한다. 자주창업하고 사회보험에 참가할 경우에도 당년에 실제 납부한 사회보험비 금액의 50%로 사회보험보조를 지불하며 자금은 당지 취업자금에서 지출한다.
련속 2년 이상 실업한 “령취업가정”대졸생, 장애인대졸생과 도시주민최저생활보장을 향수하는 가정의 대졸생들은 공익성일터 개발을 통해 우선적으로 배치한다.
전 주 각 현, 시에 적어도 하나의 “창업시장”을 개척해 취업이 어려운 대졸생들이 이곳에서 창업취업하도록 격려한다. 조건에 부합되는 대학생에 대해서는 3년내의 가게임대비를 면제해준다. 대졸생이 2년내에 자주창업하고 6개월 이상 경영하고 세금과 사회보험금을 지불할 경우 일차적으로 3000원의 창업보조금을 준다. 창업한 기업이 과학기술성과전화일 경우 혹은 농업산업화대상 또는 연구개발대상, 문화창의 등 분야거나 우리 주의 중점산업 또는 신흥산업령역일 경우 일차적으로 1만원의 창업보조를 준다.
각지 정부 주관부문이 인정하는 창업부화원(기지)에서 부화하는 대졸생(재학대학생 포함)창업실체에 대해서는 장소임대비, 난방비, 전기료금, 물세 등 면에서 적당한 보조를 준다. 창업부화원(기지)에서 대졸생창업기업을 부화하면 일차적으로 일터양성자금을 보조해준다.
취업이 어려운 대졸생들이 자주창업하고 영업허가증을 밟은 뒤 5명 이상의 실업일군을 모집할 경우 일차적으로 2000원의 창업보조금을 지불한다. 가정봉사업을 새로 창설한 대졸생창업자가 취업이 어려운 인원을 모집하고 6개월 이상 안정하게 취업시킬 경우 인당 500원 표준으로 일차적으로 창업보조를 지불한다. 졸업한지 2년미만이고 규정한 조건에 부합되는 대졸생 자주창업자는 창업지역에서 최고 15만원의 할인대부금을 향수받을수 있다.
연변일보 최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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