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들이 변두리빈곤지구에 가려 하지 않고 남지 않으려 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우리 나라는 교장교원교류직무전환, 농촌교원생활보조 등 중점항목을 통해 농촌교원대오건설을 가일층 추동하여 의무교육균형발전을 추진한다.
교육부에서 개최된 보도발표회에 의하면 교육부, 재정부는 9월에 통지를 인쇄발부하여 련결되여있는 특별곤난지구 의무교육향, 촌학교와 교학점에서 사업하는 교원을 상대로 생활보조를 준다고 결정하였다. 생활보조는 농촌교원사업일터에 대한 보조이며 5험1금(五险一金)과 퇴직비를 계산기수에 계상하지 않으며 교원이 재직일 때만 향휴하고 일터를 떠나면 자동적으로 취소된다.
교육부교원사업사 사장 허도에 의하면 농촌교원에게 주는 생활보조의 자금은 지방재정에서 담당하고 중앙에서 종합장보자금(综合奖补资金)을 지불한다. 지방은 농촌교원생활보조정책을 시달하는 책임주체로서 련결되여있는 특별곤난지구 농촌교원생활보조정책을 자주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구체실시시간, 보조범위와 대상, 보조표준과 자금원천 등은 각지 실제상황에 결부하여 확정한다. 다음단계 교육부는 전문 통지를 발부해 이 사업의 조직실시, 장보자금의 사용관리, 감독검사강화 등에 대해 구체요구를 제기한다.
집계에 의하면 우리 나라 농촌의무교육단계학교에 학생 1억여명, 임직교원 620만명, 각기 의무교육단계학생과 교원총수의 70%가량 차지한다.
료해한데 의하면 우리 나라는 이미 699개 현에서 농촌교원발급보조에 대해 적극적인 탐색을 하였는데 수익교원이 120만명에 달한다.
신화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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