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에서 연변대학 법학원 당위서기 윤무국이 “중화인민공화국 연변대학 법학원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일성종합대학 법률대학이 학술교류와 공동연구를 진행할데 관한 의향서”를 랑독하고 연변대학 법학원 원장 리보기와 김일성종합대학 법률학원 교수 강정남이 쌍방을 대표해 의향서에 사인했다. 앞으로 쌍방은 의향서의 내용에 따라 공동관심분야의 학술교류와 합작, 전문가대표단, 학자간의 호상방문, 학생배양 등 사업에서 합작의향을 달성하고 년내에 평양에서 정식으로 합작협의를 체결할것을 결정했다.
연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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