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학년이하 소학생을 마중하지 않으면 법에 걸린다?
25일 "심수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심수시 학생 안전 관리 조례"에 대한 결정"(이하 "결정"이라 약칭함)을 광동성 제12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에 제출해 심의를 받기로 했다. 그중 일부 조항이 사회의 주목을 받고있다.
"결정"은 "학교는 소학교 4학년이하 학생의 등교와 하학후 인계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학생의 후견인은 학생 등교와 하학후 인계를 잘 해야 한다",
"학교는 전문 인원을 배치해 뒤늦게 하학하는 소학교 4학년이하 학생을 돌봐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심수시 학생 안전 관리 조례"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광동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원인 허가서씨는 "소학교 4학년 이하 학생들은 반드시 학교까지 호송하고 하학후에는 마중해야 한다는것이 조례에 들어가면 실제 시행이 가능한가?" 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허가서는 소학생의 등교와 하학 시간이 대부분 학부모들의 출퇴근 시간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배웅하고 마중나갈수 없으므로 이러한 규정들은 교칙으로는 가능하지만 법률제도가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법을 위반하는 꼴이 될것이라고 분석했다.
심수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이러한 조항을 조례에 추가하는것은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받았으며 학교와 학부모가 모두 시름을 놓도록 하기 위한것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혼자 등교하거나 하학하는 학생은 그닥 많지 않은만큼 많은 사람들이 법을 위반하게 될 상황은 나타나지 않을것이라고 보았다.
사실상 학부모들과 학교 사이의 이같은 안전 "접합"을 실현하려면 학생가정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광주시 모 소학교 소씨교무주임에 따르면 현재 소학교 1, 2학년생은 학부모나 후견인이 100%로 학교에 배웅하고 마중하지만 3, 4학년 학생은 그 비률이 90%로, 5, 6학년 학생은 80%로 내려간다고 말했다.
현재 일부 유치원과 사립 학교는 학생을 배웅하고 마중나가는데 관련해 비교적 엄격한 관리 제도를 내왔다.
광주의 모 유치원은 학부모에게 원생 출입카드를 발급, 유치원에 들어갈때 출입카드를 긁고 들어가야 한다.
출입카드를 긁지 않으면 원생이 이미 유치원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등교한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