림혜청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국무원 판공청이 2015년에 인쇄, 발부한 “대학교 혁신창업 교육개혁을 심화할데 관한 실시의견”에서는 이미 “탄성학제를 실시하여 학생들의 수업년한을 완화하고 학업진척을 조정하며 학적을 보류하고 휴학혁신창업을 하는것을 허용한다”고 명확히 제기했다. 현재 일부 지방과 대학교들에서는 규정을 세분화했는데 이를테면 일부 성들에서 학생들이 학적을 8년간 보류하고 휴학하여 창업할수 있다고 규정한것이다. 올해 교육부는 새로 개정된 “일반대학교학생관리규정”을 정식으로 발부하여 탄성학제와 휴학창업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게 된다.
“누가 혁신창업과목을 가르쳐야 하는가”는 물음에 대하여 림혜청은 직접 혁신창업에 참여한적이 있는 우수한 인재들이 교정에 진입하여 강단에 서게 해야 한다고 하면서 “교육부는 현재 각지, 각 대학교들에서 유명과학자, 혁신성공가, 기업가, 벤처투자인 등을 선발, 초청해 혁신창업과목을 가르치는 교원직을 맡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있다. 교육부와 지방교육부문은 인터넷플랫폼을 만들어 년말전으로 전국 만명 우수한 창업혁신 지도교사 인재데이터베스를 기본적으로 구축할것이다”라고 밝혔다.
인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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