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교육부는 ‘통지’를 발부하여 2018년도 보통중소학교 학생모집사업을 잘 틀어쥘데 대하여 포치했다.
‘통지’는 ‘10가지 엄금’규률을 엄격히 시달할데 대해 강조했다.
1.무계획적이고 계획을 초과한 학생모집 조직활동을 엄금한다. 2. 자체로 조직하거나 사회양성기구와 련합으로 학생원천 선발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각종 시험을 엄금하며 또는 사회양성기구의 이름을 걸고 자체로 조직한 각종 시험결과를 엄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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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생모집을 서둘러 조직하는 것을 엄금하고 변상적인‘우수학생 고르기’로 학생원천을 파가는 것을 엄금한다.4. 공립학교와 민영학교의 혼합 학생모집, 혼합 반급편성을 엄금한다.5. 고액의 물질장려, 허위홍보 등 부정당한 수단으로 학생을 끌어모으는 행위를 엄금한다.6. 그 어떤 학교든지 입학과 관련되는‘협찬금 조학금’수취 혹은 변상수취를 엄금한다.7. 의무교육단계 학교에서 각종 경연증서, 학과경연 성적 혹은 급별증명 등을 학생모집 의거로 삼는 것을 엄금한다.8. 의무교육단계 학교에서 그 어떤 명의의 중점반, 쾌속과 일반 학급의 설립을 엄금한다.9. 초중과 고급중학교들에서 고중입시, 대학입시 시험성적의 순위를 밝히거나 중학교 혹은 대학입시 장원과 승학률을 선전하는 것을 엄금한다.10. 인적분리, 공석학적, 허위학적 등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엄금하며 규정을 어기고 구역을 뛰여넘어 학생을 모집하거나 전학학생들의 전학수속을 해서는 안된다. / 길림신문 편역 홍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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