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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PG)[안은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독자팀 =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만 6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가정은 모두 오늘부터 아동수당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25일부터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만 6세 미만(2013년 2월 이후 출생자)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가정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이날부터 부모의 소득과 재산과 상관없이 지급한다.
서울 원효로 제1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아동수당 신청관련 안내문[연합뉴스 자료사진]
아동수당이 '선별 지급'에서 '보편 지급'으로 바뀐 것은 효율성에 대한 지적과 관련이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소득 상위 10% 가구를 가려내는 데 필요한 비용이 인건비와 금융조사 통보 비용 등을 포함해 약 1천626억원이라고 추산했다. 이는 아동수당을 보편 지급할 때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과 맞먹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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