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허가증을 수속해야 합니다.”
6일 오후, 연길시공원소학교 부근 과외양성기구들에 련합조사단이 들이닥쳤다. 교육, 시장감독, 공안, 민정 등 부문으로 구성된 연길시 과외양성기구 정돈사업 집법소조가 련합으로 전문 정돈행동을 펼친 것이다.
집법소조는 여러 과외양성기구들을 돌아보면서 운영 비준증명, 허가증명 등 서류들을 까근하게 검사하고 소방안전 시설들을 일일이 점검했으며 ‘교수요강’을 벗어난 수업행위, 허위선전 등 면의 정황도 속속들이 검사했다. 이날 집법소조는 운영조건에 부합되지 않은 9개의 과외양성기구에 운영중지 통고를 내고 허가를 거치지 않고 사사로이 민영교육 양성에 종사할 경우 안게 되는 법률적 후과들을 명확히 알림과 동시에 정돈 개선 의견을 제기했다.
이날 련합 집법소조는 영업증은 있으나 운영 허가증이 없는 과외양성기구 5개, 영업증도 운영 허가증도 없는 과외양성기구 4개를 사출해내고 9개의 과외양성기구에 정돈 개선 의견을 제기했다.
연길시교육국의 사업일군들은 이날 운영 허가증이 완벽하지 못한 과외양성기구들에 운영 허가 신청 조건과 흐름에 대해 현장지도를 했다.
이번 련합검사는 더한층 과외양성기구 운영행위를 규범화하고 학생들의 과외부담을 줄이며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 취지를 두었다.
연변일보 김일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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