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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절 기간 받은 ‘돈봉투’를 자원하여 반납한 교사에 대해서는 면책처리
조글로미디어(ZOGLO) 2020년9월19일 07시52분    조회: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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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전시 범위내에서 교육분야의 부패와 작풍 문제를 처리하는 업무가 전개된 가운데 시규률검사위원회와 시교육국에서는 교육 분야의 두드러진 문제를 근원에서부터 처리하여 깨끗하고 공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새 학기가 시작되자 시교육국은 《2020년 가을학기 개학기간 및 교사절기간 교육 기풍 사업을 잘할데 관한 통지》와 《학부모에게 드리는 편지》를 각 학교에 하달, 전체 교사에게 학부모나 학생이 보내온 선물, 사례금, 쇼핑카드, 위챗 머니 등을 받을수 없도록 하는 동시에 보증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사들이 이를 어기고 ‘돈봉투’를 받은 사실이 적발되였으며 현재 16명이 시규률검사위원회와 교육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9월 11일, 시규률검사위원회는 다시 모 소학교 1학년 담임선생님이 교사절기간 ‘돈봉투’를 받았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사실임이 확인되자 시교육국은 해당 학교에게 담임교사의 직무를 해임할 것을 건의했다. 하지만 이외 잘못을 인식하고 주동적으로 ‘돈봉투’를 반환한 10명의 교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해주기로 결정했다.
 
9월 15일, 시규률위원회와 시교육국은 전 시 각 중, 소학교 교장, 유치원 원장이 참여한 정책교육대회에서 이번달 18일 오후 4시까지 교사절기간 받은 ‘돈봉투’를 학교에 반납(학교에서 통일로 학부모에게 반환)한 교사들에게는 모두 면책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요행을 바라고 사실을 숨기거나 사적으로 돌려줄 경우 시규률검사위원회와 교육국에서 해당 교사 및 령도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변일보 김태연 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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