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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주교육국 긴급통지!
조글로미디어(ZOGLO) 2020년12월15일 09시01분    조회: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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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양성기구에서 재직 중소학교 교원을 초빙하는 것을 엄금할데 관한 긴급통지
 
각 현(시) 교육국, 각 교외양성기구:
 
교육전문정돈과정에서 일부 교외양성기구에서 규정을 위반하고 중소학교 재직교원을 초빙해 유상 보충수업에 참여시키는 행위가 발견되였다. 이는 교육교수 규률을 위반하고 중소학생의 심신건강에 영향주며 학생들의 학업부담과 학부모 경제부담을 가중시킴과 아울러 불량한 영향을 조성하였다. 비록 교육행정부문에서 수차례 명령, 경고(告诫)를 내렸지만 소수 양성기구에서 여전히 이를 어기고 있다.
 
<<교육부 등 9개 부문에서 중소학생 부담경감 조치를 인쇄발부할 데 관한 통지>>(교기[2018] 26호)에 따르면 “양성기구는 반드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교사대오가 있어야 하며 학과지식양성에 종사하는 교원은 반드시 관련 교사자격증이 있어야 하고 사회감독을 받아야 한다. 재직 중소학교 교원을 초빙해 양성기구에서 교편을 잡게 하는 행위를 엄금하며 발견하면 학원운영허가증을 취소한다”고 규정했다.
 
각 현(시) 교육행정부문에서는 법규에 따라 직책을 리행하고 재직 중소학교 교원 유상 보충수업 정돈행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교외양성기구 운영행위를 규범화해야 한다. 군중의 문제 반영 경로를 원활히 하고 규정을 위반하고 중소학교 재직교원을 초빙하는 행위에 대해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되며 한건의 제보를 접수하면 바로 조사하고 엄격하게 집법함과 아울러 조사에서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일률로 학원운영허가증을 취소해야 한다. 각 교외양성기구에서는 법규에 따라 학원을 운영하고 재직 중소학교 교원을 초빙하는 것을 엄금하며 성실과 신용을 지켜 합법적으로 경영하고 사회감독을 받아야 한다.
 
중소학생들의 수업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학교와 교외양성기구의 협력이 필요하다. 학교교육을 위주로, 교외양성기구를 보조로 하며 공동으로 교수질을 제고하고 학생들에게 더욱 좋은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1. 학교에서는 학교의 교수질을 제고해야 한다. 학교에서는 교수질을 부단히 제고하고 방과후 봉사의 질과 내용을 풍부히 하여 학생들이 학교에서의 학습효률과 질을 제고해야 한다. 학생들이 학교에서의 학습이 효과적이면 교외양성기구에 가서 보충수업을 듣는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 학생들이 학교에서의 학습을 위주로 하게끔 해야 한다. 아울러 학교에서는 계통적인 관리를 강화하여 교수질을 제고하고 학생들에게 더욱 좋은 봉사를 제공해야 한다.
 
2. 규정위반 양성기구를 엄격히 단속해야 한다. 일부 교외양성기구에서 기한을 넘겨 먼저 돈을 받거나 돈을 많이 받고 봉사는 적게 하는 행위, 국가 및 관할구 주관부문의 요구에 따라 보호자와 <<규범화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불공평한 격식 조항으로 자아책임을 회피하고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행위가 존재한다. 이런 기구에 대해 각 현(시)에서는 엄격히 조사, 처벌하고 발견하는 즉시 관련 처벌을 안길 뿐만 아니라 문책 통보와 함께 블랙, 화이트 리스트에 올림으로써 불합격기구를 전면 청산하고 깨끗한 교육환경을 마련하게 된다.
 
3. 교외기구는 공익성을 견지해야 한다. 교외양성기구는 공립학교의 유력한 보충으로 반드시 교육의 공익성을 견지해야 하며 리익에 눈이 멀어 부당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바 허위선전, 선전 극대화, 학생과 학부모 권익 침해 등 법률법규위반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수금방면에서 반드시 국가 관련규정을 엄격히 실시하고 수업에 따라 수금시, 수업당 일차적으로 60회 수업시간 비용을 초과하지 못하며 양성주기에 따라 수금시 일차적으로 3개월을 초과한 비용을 수금하지 못한다.
 
사회 각 계와 광범한 군중이 교외양성기구의 운영행위에 대해 효과적으로 감독하도록 편리를 주기 위해 전 주 감독제보경로를 공포한다.
 
연변주교육국, 제보전화: 0433-2919063
연길시교육국, 제보전화: 0433-2903915
돈화시교육국, 제보전화: 0433-6244577
훈춘시교육국, 제보전화: 0433-7550896
왕청현교육국, 제보전화: 0433-8835152
안도현교육국, 제보전화: 0433-8970012/8970007
화룡시교육국, 제보전화: 0433—4242005
룡정시교육국, 제보전화: 0433-3229560
도문시교육국, 제보전화: 0433-3665111
 
연변주교육국
2020년 1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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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연변주교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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