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재정부에서 발표한 소식에 의하면 량곡기업의 시장진입의 적극성을 불러일으키고 량곡을 팔기 힘든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시키기 위해 재정부는 일전에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량식국, 중국농업발전은행과 함께 통지를 인쇄,발부하고 동북지구에 와 2013년에 수확한 메벼(粳稻), 옥수수를 구매할시 비용보조정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통지는 명확히 다음과 같이 밝혔다. 동북3성이외의 기타 28개 성에서 흑룡강, 길림과 료녕에 와서 메벼를 구매하거나 남방사료소비성에서 흑룡강, 길림, 료녕, 내몽골에 와 옥수수를 구매한후 본 성에 실어와 판매, 가공, 비축할 경우 재정에서 1차성비용보조를 발급한다. 보조표준은 근당 7전이다.
보조대상에는 관련 성(구,시)의 자주확정한 본 성의 골간량곡기업 및 중앙기업집단이 포함된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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