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에서는 농업전이인구의 시민화, 도시건설부지 리용률을 높일것 등 문제를 제출함과 동시 무절제한 도시규모확장을 억제하고 도시변계계획을 제한하며 일단 계획이 형성되면 립법형식으로 확정하도록 함으로써 법적보장을 받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도시화과정에서 단순히 토지확장에만 의거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면서 중앙도시화 회의에서 빠른 시일내에 도시변계개발 규모를 확정할것을 제출했는바 이는 우리 나라 사회발전의 요구에 매우 부합된다고 공감을 표했다.
중앙에서 도시발전규모에 대한 새로운 정책이 정식으로 출범할 경우 지방에서 도시확장과정에 소위 《마당 넓히기》에 열중하던 발전사로는 더는 통하지 못하게 되며 발전을 명의로 함부로 도시건설부지규모를 고치는 일도 현저히 줄어들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년간 우리 나라에서 토지의 도시화속도는 인구의 도시화속도를 훨씬 추월했는바 각지에서는 파죽지세로 도시규모를 넓히기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도시화회의에서는 증가량을 엄격히 공제하고 기존의 자원을 활성화하며 구조를 최적화하고 효률을 제고해 도시건설부지의 집약화수준을 확실히 제고할것을 요구했다. 회의는 농업경작에 리용되는 토지를 수량면에서나 질적으로 무엇보다 잘 보호할것을 강조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1990년부터 2000년사이 우리 나라 도시건설용부지는 90.5%로 확대됐지만 도시인구는 52.96%밖에 늘어나지 못했는바 토지도시화는 인구도시화의 1.71배에 달했다. 그리고 2000년부터 2010년사이 도시건설용부지는 역시 83.41%로 늘어났지만 도시인구는 45.12%밖에 증가하지 못해 1.85배의 차이를 보였다.
목전 국내의 655개 도시들에서 《세계로 나간다》는 구호를 제출했으며 200여개 지구급도시중 183개가 국제대도시를 건설할 계획을 내놓았다. 생태형도시, 지혜형도시, 과학기술도시, 현대도시, 국제일류도시, 세계서 앞장선 도시 등, 도시건설에서 이러루한 구호는 도처에서 찾아볼수 있다.
중앙도시화회의에서는 도시화과정에서 거시관리를 강화하고 지방에서 당지의 실제에 부합되는 도시화발전의견을 연구해서 제출할것을 요구했다. 동시에 도시계획이 련속성을 유지해야 하며 령도가 바뀌면 계획도 함께 바뀌는 현상이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도시발전계획이 립법형식으로 확정되도록 함으로써 법률적권위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인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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