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25일에 있은 주정부 주장사무회 회의정신에 따라 시정부는 연길시관할구역의 아래 구역에 대해 건설용지계획조정을 함과 아울러 건설용지계획통제구역을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1. 새 공항을 건설할 구역
동쪽: 룡연촌 농용지와 마을건설용지 분계선까지
서쪽: 연삼도로까지
남쪽: 장훈고속철도까지
북쪽: 장훈고속도로까지
2. 현재 공항구역
동쪽: 현재 공항활주로 서쪽까지
서쪽: 조양천진 인민거리까지
남쪽: 조양천진구역 302국도의 동쪽 연장선까지
북쪽: 장백산로 서로까지
“토지관리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이상의 건설용지계획통제구역내의 비법적으로 토지를 양도했거나 토지리용 총체적계획을 위반했거나 용지심사비준수속을 위반한 등 행위에 대해 정리, 정돈한다. 통제구역건설용 지계획(도시총체적계획, 마을과 집체, 진의 계획, 토지리용 총체적계획 망라)조정을 완수하기전에 농용지의 징용, 양도 심사비준 및 각종 신축, 개조확장 용지의 심사비준 수속을 잠시 뒤로 미룬다. (주: 통제범위의 구역지계선과 관련한 상세한 도면은 관련되는 향, 진 정부 및 마을에 발부한다.)
이에 특히 통고한다.
연길시인민정부
2014년 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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