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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주택공적금 대출,인출에 새 규정
조글로미디어(ZOGLO) 2014년3월3일 16시01분    조회:3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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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부터 주내에서 주택공적금을 대출, 인출시 약간한 변화가 생깁니다.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연변 주 이외 지역에서 전입한 종업원이 주택공적금계좌 여액이 2천원이상이면 대출신청이 가능하다고 새로 규정했습니다. 

대출 신청자 및 그 배우자가 주택구매로 공적금을 사용했을 경우 2년사이 대출을 다시 신청 못합니다.

길림성내 타 지역 상품주택 혹은 중고주택을 구매할 경우 연변 주내에 있는 주택을 담보물로 대출신청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 <5가지 서류>가 구전하지 않은 주택은 공적금 대출 신청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주 주택공적금관리위원회 연길시관리부 신용대출과 조성화 과장입니다.
《공적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한 부부 쌍방 대출금 신청 최고 액수는 원래의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 조절했습니다. 대출 최고금액은 계좌여액의 30배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주택공적금 인출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미혼 종업원이 공적금 대출금을 상환할 때 정상적으로 공적금을 납부한 부모 일방이 대출 공동 차관인으로 될수 있습니다. 

질병치료 목적일 경우 입원 의료비 령수증을 발급한 날짜부터 일년사이에 인출이 유효합니다.

주 주택공적금관리위원회 연길시관리부 자금축적과 과장 장염염입니다.
《공적금 인출 최고 액수를 구매한 주택가격의 100%에서 70%로 하향 조절했습니다. 상업은행 대출로 구매한 주택은 공적금을 인출해 대출금을 갚는데 사용할수 없습니다.》

지난해 우리 주에서 종업원 5,300여명이 주택공적금 대출을 받았고 금액은 9억 8천만원에 달해 사상 최고기록을 세웠습니다.

연변인터넷방송 원홍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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