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부터 실시되는 <상표법>에 따르면 중국 <저명상표>표시를 상품포장겉면에 사용할수 없고 광고선전도 할수 없습니다. 규정위반시 생산기업은 10만원의 벌금을 안게 됩니다.
2012년 중국<저명상표>인증을 따낸 연변 변성술업유한회사의 <고려촌>술 포장겉면에 <저명상표>가 표시됐습니다. 하지만 올 3월부터 생산한 <고려촌>술 포장겉면에서 중국<저명상표>표시를 찾아볼수 없게 됐습니다.
연변 변성술업유한회사 사업일군 류연입니다.
<현재 생산하고 있는 상품포장겉면에 전부 <저명상표>표시가 없습니다. 표시를 하지 않았지만 지금까진 생산량에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소비자들은 지금 중국<저명상표>제품이면 시름놓고 구매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길시 시민 장녀사입니다.
<"저명상표"가 있는 상품을 선호합니다. 향후 "저명상표"표시가 없어지게 되면 개인의 취향과 상품의 기능에 따라 상품을 구매할것입니다.>
해당부문에서는 중국<저명상표>는 상표보호범위를 넓히고 상표침권행위를 두절하는데 의미가 있을뿐 영예칭호로는 될수 없다면서 <저명상표>라 해서 동등한 상품보다 품질이 뛰여나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했습니다.
주 공상행정관리국 상표분국 국장 강강입니다.
<소비자들은 저명상표 상품은 품질이 뛰여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기업은 이를 악용해 불법적으로 저명상표인증을 받으려 하고 일부 단체는 저명상표인증을 해주는 것으로 돈벌이 하고 있습니다. 저명상표임명은 상표보호를 위한것이지 상품품질과 기업의 신용등급을 결정하는것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 주에는 12개의 중국<저명상표>가 있는데 지난 2월부터 주 공상행정관리부문에서는 해당 기업에 통지를 내려보내 5월 1일전으로 상품포장, 광고내용을 개정하고 중국"저명상표"표시가 있는 상품이 류통되는것을 점차 줄이라고 요구했습니다.
연변인터넷방송 원영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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