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연길시 부동산관리국, 건설국 등 부문은 연변항전부동산개발유한회사에서 개발하는 철남 박흠가원에 대해 분양주택예매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주택을 판매한 행위를 조사한 뒤 현장에서 정돈통지서를 발부했다. 그러면서 도시 부동산예매관리방법에 근거해 기한내로 정돈할것을 통보했다.
이를 시작으로 연길시는 17일까지 10일간 연길시 모든 건설중에 있는 부동산대상과 판매중인 부동산대상을 전부 검사한다. 이번 집법검사는 연길시가 부동산개발기업의 대상개발과 주택판매행위를 규범화하고 주택구매자들의 합법적권익을 보장함으로써 개발상들의 불법주택판매행위를 엄하게 단속하려는 결심을 보여준다.
부동산개발기업의 대상개발과 주택판매행위를 일층 규범화하고 주택구매자들의 합법적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연길시 부동산관리국, 건설국, 도시향진건설전망계획국 등 부문에서는 련합하여 연길시에 건설하고있거나 판매중인 부동산기업을 집중조사했다.
연길시부동산관리국 감찰판공실 부주임 김경률의 소개에 따르면 여러 부문으로 구성된 집법검사조는 이번 검사에서 주요로 40여개 건설중인 부동산의 증서발급정황과 시공정황, 판매중인 부동산의 증서발급정황, 판매정황, 부동산가격, 남은 주택수 등에 대해 조사하고 다섯가지 증서가 구전하지 않거나 제때에 부동산을 온라인에 등록하지 않은 규률위반기업에 대해서는 정돈통지서를 발부해 제때에 정돈하도록 하며 기한을 초과할 경우 영업정지, 건설중지 등 상응한 처벌을 내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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