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변조선족기업가협회(회장 허덕환)에서는 10월 16일 오후 길림천우그룹(연길)회의실에서 최근에 출범된 ‘령세기업의 부양책’에 대해 알아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이날 연길시지방세무국 관계자가 연변조선족기업인들을 위해 새로 출범한 '령세기업 부양책'을 주내용으로 특강을 진행했다.
령세기업 부양책에 따르면 불필요한 자격심사 등을 취소해 기업의 발전 저애요소를 제거하며 올해 10월 1일부터 래년까지 월 매출액 2만~3만원인 령세기업에는 부가가치세와 영업세를 면제해준다. 령세기업이 국가에서 격려하는 프로젝트에 종사하거나 혹은 국가에서 생산할수 없는 선진적설비들을 수입해 사용할 경우 관세가 면제된다. 업무보조 등 조치로 금융과 대외무역서비스기구에서 령세기업에 융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한다. 은행 등 금융기관이 영세기업 신용대출 전문계획을 내오는것을 격려하며 대형은행이 령세기업을 위한 전문기구를 내오는것을 격려한다.
참석자들은 새로운 정책의 출범으로 하여 많은 중소기업이 '숨통이 조금이나마 트일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조글로미디어
사진 림룡춘 글 문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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