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년래 우리 나라에서 소형기업발전을 추진하는 일련의 세금우대정책을 출범시키고 올해 1-9월까지 년간납세소득액을 6만원이하에서 10만원이하로 올린 정책표준에 따라 세무기관에서 등록한 소형기업(적은 리윤)이 총 856.1만호, 그중 리윤기업이 243.34만호, 소득세우대를 받은 소형기업이 236.43만호, 수혜면이 90%이상, 감면받은 기업소득세가 74.62억원이다.
세무총국의 소개에 의하면 지난해 8월 1일에 부분적 소형기업의 증식세와 영업세를 잠시 징수감면한다는 정책이 실시된후 올해 1-9월까지 전국 약 2100만호되는 소형기업과 개체공상호에서 증식세와 영업세 296.47억원을 감면받았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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