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연길시에서 소집된 연변관광카드소식공개회에 따르면 우리 주에서 12월 16일부터 연변관광카드를 발행, 관광카드소지자는 우대가격으로 주내 18개 풍경구를 유람할수 있게 된다.
전 주 인민들이 관광업발전의 성과를 다 함께 누릴수 있고 연변에 대한 영예감과 자부심을 한층 높이기 위해 우리 주에서는 주내 부분적 관광풍경구에 대해 연변관광카드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연변관광카드를 적용할수 있는 관광풍경구에는 장백산북쪽풍경구, 훈춘 방천풍경구, 방천모래공원, 도문 무형문화재유산관, 조선족백년부락, 돈화륙정산문화관광구, 룡정말발굽산관광휴가구, 화룡천년주목풍경구, 안도 설산비호관광풍경구, 따시타이하풍경구, 협곡부석림풍경구, 홍기촌풍경구, 대관동문화원, 장백산마계풍경구, 화평스키장, 장백산력사문화원과 왕청만천성스키장 등 18개의 풍경구가 들었다.
연변호적을 소지한 주민, 연변호적에 속하지 않지만 연변내 대학, 중등전문학교, 중소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은 유효증명을 갖고 연변농촌상업은행의 지정된 곳에 가서 카드를 수속할수 있는데 카드의 정상가격은 200원이다. 주급이상 로력모범과 학생, 장애인들은 신분증과 관련 증명을 갖고 관광카드를 수속할 경우 정상가격에서 100원을 우대받을수 있다. 이 관광카드는 수속 이튿날부터 효력을 발생하는데 카드소지자는 1년동안에 관광차수와 상관없이 지정한 18개 관광풍경구를 자유로이 유람할수 있으며 동시에 기타 우대도 향수할수 있다.
한편 관계 부문에서는 관광카드제 실시에 맞추어 관광뻐스직통선로를 개설하게 된다.
연변일보 김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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