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심양시분회와 심양해관, 주심양한국총령사관이 공동 주최한 “중한무역기업해관신용관리 및 상관정책설명회”가 4월 10일 심양에서 진행되였다.
중한무역과 관련된 기업과 유관단위를 상대로 해관신용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소개함으로써 더욱 많은 기업들이 새 정책, 새 법규를 료해하고 무역에 편리를 제공하기 위한 이번 행사에 중한 무역기업의 100여명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회의에 따르면 2015년 심양해관은 국제해관과 접목, 세계해관조직의 AEO(인증을 거친 경영자)제도리념을 도입하여 AEO를 거친 신용기업은 통관편리조치를 향수하게 된다.
2014년은 중한무역액은2,905억딸로2013년 동기대비 5.9%가 성장되였다. 그중 료녕성의 대 한국무역액은 95.7억딸라로 지난해 동기대비 1.2% 성장되였다.
심양해관 장유림부관장에 따르면 2015년은 중한자유무역구가 곧 정식으로 체결되는 한해로 “해관기업신용관리잠행방법”은 국제해관의 요구를 충분히 체현하였으며 세계해관조직” 전세계무역안전과 편리표준프레이밍”의 AEO제도선진리념은 “인증기업”이 우리 나라와 기타 상호 인증국가와 지구 해관이 부여한 우혜대우와 통관편리조치에도 적용된다고 규정하였다.
인증관리제도하에서 해관은 인증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 해관인증기업제도를 설명해주고 료해하도록 하며 인증기업이 평상시 기업관리와 경영중에서 해관제도의 각항 표준과 요구에 맞게 실행하도록 해관에서 도와준다. 해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은 앞으로 통관수속이 보다 간소화되고 심사비준절차가 간략되며 통관시간과 원가가 감소되고 통관효률이 높아 기업이 최대한 더욱 많은 상업기회와 발전기회를 얻게 된다.
주중한국대사관에서는 “재중 우리기업 환경관리안내”를, “중국로무정책 및 상관사항”을, 심양시세무국에서는 “세무상관정책”을, 심양시공안국에서는 “출입경상관정책”을 주제로 상관정책을 설명하였다.
료녕신문 최수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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