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 택배원이 소포를 가져와 접수 싸인을 하라기에 싸인해 보냈는데 택배원이 떠나간후 소포를 뜯어보니 응당 있어야 할 옷견지 하나가 적어졌음을 발견했습니다. 소포포장물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니 포장물에 테이프로 붙힌 파손처가 보였습니다. 배달해준 배공사측에서는 본인 스스로 소포 발송점에 련계해 보라합니다. 이런 경우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답: 소비자는 소포를 접수할 때 우선 소포 포장의 완정성을 검사해야 하고 좋기는 택배원앞에서 소포물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자세히 검토하지 않고 문의자의 경우와 같은 경우에 맞띄우면 소포파손 혹은 기타문제의 발생 책임을 인증할수 없게 됩니다.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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