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길시공안소방대대는 20일부터 이틀간의 시간을 들여 가연성재료인 대량의 나무들로 실내를 인테리어한 음식점들에 대해 안전우환검사를 펼쳤으며 요구에 도달되지 않은 음식점들에 대해 림시차압했다.
20일, 연길시공안소방대대는 가연성재료인 대량의 나무들로 실내를 장식한 연길시의 부분적 음식점들에 대해 소방안전우환검사를 펼쳐 화재우환이 비교적 엄중한 두집을 림시차압, 안전우환정돈이 끝난뒤 영업을 할수 있도록 조치했다.
연길시공안소방대대 정봉경 부대대장은 근년에 우리 나라에서 작은 면적의 영업방들에 대한 소방심사 전제조건을 취소한 뒤 연길시에 나무구조로 인테리어한 오두막집구조의 음식점들이 많이 나타났다며 이런 음식점들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층계들도 전부 나무로 돼있어 일단 화재가 발생할 경우 불길이 거세게 번져 대량의 인명사고가 발생하기 쉽다고 밝혔다. 정봉경 부대대장은 음식점 인터리어를 나무로 할수 없는건 아니지만 사용 위치, 장소, 수량은 국가적으로 모두 규정이 있다며 만약 국가의 규정에 부합되면 사용이 가능하지만 규정을 어기고 대량의 가연성재료인 나무를 사용할 경우에는 볍률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으며 특히 고층, 지하와 같은 장소에 대해서는 가연성자료사용 규제가 더욱 엄격하다고 말했다.
연길시 천지로에 위치한 한 음식점은 안전출구가 막혀있고 복무원이 소화전을 사용할줄 몰랐으며 전기선이 규정대로 부설돼있지 않고 소방시설이 다른 용도로 사용된 등 소방안전우환이 존재했다. 연길시 인민로에 위치한 다른 한 음식점도 대량의 나무구조로 장식돼있었는데 복무일군들에 대해 소화전사용훈련을 시키지 않았고 안전출구가 부족하며 소화시설이 막혀있는 등 문제들이 존재했다.
정봉경부대대장은 이틀간의 시간을 들여 나무로 인테리어를 한 연길시내의 작은 음식점들에 대해 소방안전검사를 펼쳐 화재우환을 미리 제거할것이라고 밝히면서 소비자들이 음식점에 갔을 때 신변의 출구, 통로, 소방시설에 미리 주의를 기울리고 화재가 생겼을 때에는 안전출구를 통해 신속히 탈출해 위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변일보 글·사진 최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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