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구매 인터넷계약제도(网签)의 실시로 부동산시장질서가 점점 규범화되고있지만 아직도 일부 시민들은 정규적인 인터넷계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부동산개발상과 사사로이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현상이 존재하고있는 상황이다.
이에 관련해 연길시부동산관리국 해당 책임자 허연연은 시민들이 정규적인 부동산인터넷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의 합법적권익을 수호할것을 권장하고있다.
소개에 의하면 부동산령역에서의 인터넷계약은 주택매매 쌍방이 주택구매계약을 체결한후 부동산 관련부문에 가서 계약서류를 등록한후 인터넷에 공포하는것을 가리키는데 시민들은 인터넷계약번호에 근거해 인터넷에서 해당 상황을 조회할수있다.
허연연은 “인터넷계약제도는 부동산교역이 더욱 투명화되고 개발상이 하나의 주택을 여러사람에게 판매하는 등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한것입니다. 목전 인터넷계약제도에 대한 선전으로 시민들도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많이 제고된 상황이지만 아직도 일부 시민들이 작은 리익을 챙기고저 하는 심리에서 정규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택을 구매하는 현상이 존재하고있습니다. 요컨대 시민들은 부동산관리국을 찾아 부동산개발상이 상품주택 예매허가증이 있는지를 확인한후 정규적인 부동산 매매 절차를 거쳐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해야 합니다”고 밝혔다.
연변일보 현진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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