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과 동거한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11월 20일,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은 “가정의 일”에 관한 30건의 전형적인 사례를 통보했다. 그중 하남성에서 발생한 리혼소송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 사례중 안해는 리혼한 전 남편이 본인과의 결혼생활동안 외도를 했을뿐만아니라 혼외자식까지 낳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 전 남편을 상대로 정신손해배상 소송을 했고 법원의 지지를 받았다. 이처럼 우리 나라 법률규정상 배우자의 외도로 리혼할 때에는 정신손해배상을 요구할수 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 정신손해배상을 요구할수 있는가?
연길시 시민 리녀사(35세)는 사업하는 남편과 학교에 갓 입학한 아들을 더 잘 돌보려고 일자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의 생활을 시작한지 벌써 2년이 되였다. 남편의 내조와 아들의 뒤바라지에만 온갖 정성을 다하던 리녀사는 얼마전부터 남편에게서 이상한 기미를 느꼈다. 남편은 사업이 바쁘다는 핑게로 귀가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집에 있는 동안은 핸드폰만 들고있었다.그뿐만아니라 요즘 들어 남편의 불만과 잔소리도 부쩍 늘었다. 하지만 남편에게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던 리녀사는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지 하는 생각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리녀사는 주말을 맞아 아들과 함께 공원에 나들이를 갔고 한창 아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있던중 문뜩 익숙한 목소리에 깜짝 놀랐다. 글쎄 회사에 급한 일이 있다며 아침 일찍 출근한 남편이 어떤 젊은 녀자와 함께 다정하게 손잡고 공원놀이를 하고있는것이였다. 남편의 낯선 모습에 너무 충격을 받은 리녀사는 아무 말도 못하고 망부석이 된것마냥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그날 이후 리녀사는 남편과의 리혼을 결심했다.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면서 오직 가족을 위해 살아온 그녀에게 남편의 배신은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였다. 남편에 대한 분노와 슬픔으로 하루하루를 지내고있던중 리녀사의 친구는 정신손해배상을 요구하라고 권유했다. 남편의 외도때문에 파탄된 가정,과연 리녀사는 정신손해배상을 받을수 있는가?
길림오련변호사사무소 렴정희변호사의 말에 의하면 리녀사와 같이 남편이 외도한 사실만 가지고는 정신손해배상을 받을수 없다고 한다. 해당 법률규정에 따라 리녀사가 법정에서 남편이 다른 녀성과 동거한 사진을 증거로 내놓거나 제3자가 두 사람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동거하였다는 증언을 제출할수 있다면 정신손해배상을 받을수 있다고 한다.
법률지식 확장소개: “중화인민공화국 혼입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리유로 리혼시 정신손해배상을 요구할수 있다. (1)이중혼인(重婚)할 경우. (2)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동거했을 경우. (3)가정폭력을 감행할 경우. (4)가족을 학대,유기할 경우.
연변일보 추춘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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