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공안부, 교통운수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서 련합으로 “기동차량 운전면허자습(시험)취득 시점에 관한 공고”를 발표하였다.
다음과 같은 몇가지 면에서 그전과 달라졌다.
첫째, “공고”는 자습하여 운전면허취득 시험에 직접 참가하는 범위, 조건 요구를 규정하였고 도로환경이 복잡한 실정에 따라 우선 지역별, 도시 규모 및 전형성을 참작하여 교통환경이 비교적 좋고 관리수준이 비교적 높은 도시들을 선택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천진, 포두, 장춘, 남경, 녕파, 마안산, 복주, 길안, 청도, 안양, 무한, 남녕, 성도, 금동남, 대리, 보계 16개 도시를 우선 시점으로 하며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둘째, “공고”는 지금부터 타지방에서 운전면허증을 자유롭게 신청할수 있다고 규정했다. 즉 신청자가 신분증과 거주증을 가지고 거주지에서 운전면허증을 신청할수 있게 해 공공봉사의 균등화를 실현했다.
셋째, 국외 “속성” 운전면허증 “NO!”
국외에서 발급을 받은 운전면허증을 국내 면허증으로 바꾸는 제도를 진일보로 엄격하게 규범했다.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나라에서 체류한 시간에 따라 해당 면허증을 국내 면허증으로 바꿀 경우 요구가 첨가되였다. 즉 발급받은 나라에서 체류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신청인은 운전면허신청 전부의 과목 시험을 치러야 한다고 규정했다.
넷째, 신체검사년령한계를 늘이여 해마다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년령은 원래의 60세 이상으로부터 70세 이상으로 조정했다.
신화사/연변일보 뉴미디어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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