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주소비자협회에서 알아본데 의하면 지난해 우리 주의 소비자신고수중 신고류형으로 통계하면 가용전자전기류의 신고수는 78건으로 신고총량의 20.16%를, 생활사회서비스류는 63건으로 신고총량의 16.28%를, 복장신발모자류 신고수는 40건으로 신고총량의 10.34%를 차지했다.
주소비자협회의 관계자는 2015년 총신고량에서 복장신발모자신고는 전해 대비 좀 떨어졌는데 이는 상가의 신용의식이 제고되여 복장신발모자류의 질이 다소 제고되였기에 신고수가 떨어진것으로 분석했다.
신고류형통계를 보면 가정용전자전기류의 신고가 1위에 놓여있었는데 이 류형의 상품은 일상생활중 사용빈도가 가장 많은 상품이고 포함된 범위가 가장 넓으며 브랜드종류가 가장 많고 상품의 질, 사용수명이 표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등 큰 변수를 갖고있다.
신고성질로부터 통계하면 품질류소비분쟁이 주요열점으로 되여 도합 236건으로 신고총수의 60.98%에 달했다. 사후서비스류는 19건으로 신고문제의 4.91%를 차지하고 기타 류는 71건으로 총량의 18.35%이다. 그중 질량류 분쟁의 범위가 가장 넓고 복장신발모자, 핸드폰, 가정용전기 등 상품에도 질문제가 존재했다. 사후서비스류 분쟁은 서비스류신고에 주로 존재하는데 주로 통신류서비스, 핸드폰 사후서비스, 선불서비스 등 면을 포함한다.
연길시소비자협회의 책임자는 소비자들이 꼭 소비자권익수호의식을 제고하고 소비과정에서 소비증거를 꼭 보존해야 하며 소비증거가 없으면 상가에서 승인하지 않을수 있기에 소비자는 상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상품에 대해 일정한 료해를 갖고 리성적으로 소비하며 자주적으로 선택할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변일보 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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