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변조선족기업가협회(회장 허덕환)에서는 4월 13일 연길 코스모민속가든에서 연변국가세무국(局长田骅)의 관계자들로부터 5월 1일 시행하는 '영업세→부가세' 전환 세칙에 대해 알아보는 소중한 자리를 마련했다.
5월 1일부터 실시되는 영업세의 부가가치세로의 전환세칙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업: 일반납세자는 기존 영업세 3%에서 부가가치세 11%로 개정했다. 단, 소액납세자는 간이납세방식을 적용하여 3%의 단일부가가치세를 적용할수 있다,
부동산업: 개인이 구입한 주택을 2년내에 다시 매각할경우 매입차액의 5%를 부가가치세로 납입해야 하지만 2년 이상인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에 따라 4월30일 이전 주택을 구입한 경우 매각 시 5%의 영업세를 납부하게 되지만 5월1일 이후 구입하면 11%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된다.
금융업: 대출서비스, 수수료를 직접 수수하는 금융서비스, 보험서비스, 금융상품 양도 등의 행위로 차익이 발생하는경우 기존 영업세 5%에서 부가가치세 6%를 납부해야 한다.
생활서비스업: 문화스포츠, 교육의료, 숙박요식업, 관리서비스 등은 금융서비스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영업세 5%에서 부가가치세 6%를 납부해야 한다.
연변조선족기업가협회 박준덕비서장에 따르면 연변국가세무국 관계자들은 오는 18일, 길림천우그룹회의실에서 연변조선족기업인들에게 '영업세→부가세' 전환세칙관련 특강을 진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이번 좌담회를 개최하게 되였고 회장단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중점으로 18일, 특강하게 된다.
이날 좌담회에 참가한 기업인들은 "새로운 정책이 실시되면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좋다. 하지만 일부 원자재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구입하기때문에 정규적인 령수증을 떼기 어렵다. 똑같은 원자재를 구입할 경우 령수증을 떼지 않으면 싼 가격으로 구입할수 있지만 령수증을 뗄 경우 가격이 인상된다...식품가공업체에서 쌀 등을 시장에서 구입할 경우 령수증을 뗄수가 없다... 납세하고나니 경제상황이 여의치 않아 또 자금을 빌려쓸수밖에 없다..."며 여러가지 어려운 점에 대해 피력했다.
조글로미디어 문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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