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5.1" 휴가가 금방 지나갔다. 중국항공운수협회에서 료해한데 의하면 올해 2월부터 실시된 “민항려객 불문명행위 기록관리방법”은 려객의 문명출행과 항공운수 안전을 확보하는데 아주 좋은 예방과 진섭작용을 했다고 한다.
"5.1" 전에 중국항공운수협회에서는 첫번째 민항 려객 불문명행위기록을 공개했는데 3명의 려객이 기록에 수록되였고 기록 기한은 각각 1년과 2년이였다.
처음으로 “민항려객 불문형행위기록관리방법(실행)”에 의해 기록된 3명의 려객은 민항 항공편을 리용해 출행할 때 모두 문명하지 못한 행위를 저질러 공안기관의 조사처리를 받았다.
중국항공운수협회 관련 책임자의 소개에 의하면 민항려객 불문명행위는 10가지로 나뉘는데 가로막기, 강점, 체크인카운터 충격 등 행위들이 포함된다고 한다. 중국항공운수협회에서는 민항려객 불문명행동에 대해 동적관리를 진행하고 정기적으로 항공회사 등 단위에 기록정보를 고지한다. 국내 5대 항공운수기업에서도 밝힌바에 의하면 불문명행동기록에 들어간 관련 당사자들에게 일정한 서비스제한조치를 취할것이라고 한다.
중국항공운수협회 관련 책임자는 려객 불문명행위기록의 발표는 “블랙리스트” 제도가 정상화 실제조작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면서 민항려객 불문명행위에 대한 원가를 높임으로써 이러한 제도단속으로 하여금 초보적효과를 보게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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