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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 주택공적금 새정책 출범, 5월 1일부터 실시
조글로미디어(ZOGLO) 2016년5월10일 16시00분    조회:1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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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적금제도의 주택보장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공적금납부직원의 주택소비능력을 제고하며 부동산 “재고삭감”을 일층 추진하기 위해 일전 우리 주에서는 국무원의 “주택공적금관리제도”와 “연변조선족자치주주택공적금관리조례” 및 해당 정신에 근거하고 또한 우리 주 실제에 따른 주택공적금 새정책을 출범시켜 5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5일, 주주택공적금관리중심을 찾아 료해한데 따르면 이번에 출범한 새공적금정책에는 주로 아래와 같은 몇가지 내용을 포함한다.

공적금 보충납부 허락

공적금을 납부하는 직원이 공적금을 납부한지 6개월이되지 않거나 대출액을 공적금여액의 30배로 계산한후에도 주택구매 대출자금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할때 공적금을 보충납부할수있는데 이로써 공적금대출한도를 증가할 수 있게 되였다. 보충납부하는 금액은 직원의 월납부액의 정수배(整数倍)로 납부한다.

대출선불금비례 통일로 20%

5월 1일전에 직원이 공적금으로 면적이 144평방메터이상의 비일반주택을 구매할때 선불금비례가 30%였지만 5월 1일후부터는 20%로 하향조절했다. 이로써 면적이 144평방메터이하인 일반주택과 면적이 144평방메터이상인 비일반주택을 구매할때 공적금선불금비례는 전부 20%로 되였다.

대출상환방식 증가

직원이 공적금대출을 상환할때 5월 1일전에는 등액원리(等额本息)의 대출상환방식을 집행했지만 지금은 등액원리 대출상환방식외에 등액원금(等额本金) 대출상환방식이 새로 증가했는데 직원은 자체정황에 근거해 대출상환방식을 선택할수있다.

부분적 대출상환정책 조절

앞당겨 부분적 공적금대출을 상환할때 예전에는 현금으로 부분적대출을 상환해야했지만 지금은 현금외에 공적금을 인출하여 부분적 공적금대출을 상환할수있게 되였다. 여기서 앞당겨 부분적 대출을 상환하는 금액은 5만원보다 낮아서는 안되며 공적금대출인과 그의 배우자는 동시에 공적금인출신청을 할수있다.

공적금인출 정책 조절

직원이 자체거주주택을 구매할때 “주택전문보수자금전용수표”(住宅专项维修资金专用票据)와 “중화인민공화국세금완세증명”(中华人民共和国税收完税证明)을 제공하면 주택보수자금총액과 실제납부하는 주택구매 계약세금액을 주택구매총액에 포함시켜 공적금을 인출할수있다. 인출시간은 보수자금수표와 세금완세증명을 발행한 날부터 3년안에 유효하며 주택보수자금과 계약세금액을 전부 지불할때까지 해마다 한번씩 인출할수있다. 

연변일보 현진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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