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수리국에서 알아본데 의하면 5월 25일부터 전 주 자연수역과 인공증식양식수역은 어획금지기간에 진입한다. 어획금지기간에 주내 각급 어업행정주관부문 및 어정감독관리기구는 집법검사강도를 높이고 어획금지기간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엄하게 단속하게 된다.
어획금지기간은 두만강주류의 경우 5월 25일부터 6월 25일, 10월 1일부터 10월 31일이고 기타 수역은 5월 25일부터 7월 10일까지이다. 어획금지기간내에 자연수역과 인공증양식수역에서 일체의 어획작업을 금지하고 배와 그물의 분리를 실행하며 어구를 작업장소에서 철수해야 한다. 길림성두만강변경어정어항감독관리소, 주어정어항감독관리소, 연길시어정감독관리소는 련합전문집법검사행동을 전개하고 위법어획과 판매행위를 엄격히 조사처리한다.
주어정어항감독관리소 관련 책임자의 소개에 따르면 이번 어획금지는 “중화인민공화국 어업법”, “중국수생생물자원양호행동요강” 및 “길림성어업관리조례” 등 법률법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하며 취지는 과학적으로 어업자원을 증식, 량호하고 우리 주 어업의 가지속발전을 촉진하는데 있다. 그러면서 군중이 만약 위법어획행위를 발견하면 감독전화를 걸어 신고할수 있다고 당부했다. 길림성두만강변경어정어항감독관리소, 주어정어항감독관리소, 연길시어정감독관리소의 신고전화는 각각 0433-2668977, 0433-2762547, 0433-2513620이다.
연변일보 우택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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