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연길시사회보험사업관리국과 연변농촌상업은행, 중국생명재산보험유한책임회사 연변중심지사는 공동으로 “연길시 도시종업원 기본양로보험 담보대출업무 3자 기본협의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생활난으로 양로보험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연길시 도시거주 종업원들이 다소 걱정을 덜게 됐다.
주사회보험관리사업국에 따르면 양로보험금납부비용 표준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우리 주에서 양로보험금을 체납하거나 아예 중단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있다. 이들중 대부분은 고령 혹은 기타 원인으로 수입이 적거나 가정부담이 커 부득불 양로보험금 납부를 중단하고있다. 규정에 의하면 양로보험금을 전부 납부하지 않으면 퇴직수속을 정상적으로 밟지 못하며 따라서 퇴직양로금을 받을수 없게 된다.
저소득층의 양로보험금 납부 압력을 완화하는 동시에 양로금을 납부한후 사고 등 원인으로 자금손실을 우려하는 시민들의 걱정을 덜고저 연길시는 연변농촌상업은행, 중국생명재산(人寿)보험유한회사 연변지사와 합작하여 “기본양로보험 담보대출”을 경로로 무담보로 기본양로보험금을 대출하고 “대출인 인신의외상해보험”으로 의외의 사고로 인해 발생한 자금 손실을 최저한도로 줄이기로 했다. 동시에 양로보험 담보대출을 통한 양로보험 수익총량 증가로 정부의 양로보험기금 지지력을 키워 지방재정 압력을 부분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이미 도시로동자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하였고 법정퇴직년령(기본양로보험금 향수대우)보다 다섯살(이상)이 적거나 법정퇴직년령에 달한 연길시 시민은 인신의외상해보험에 가입한후 양로보험담보대출을 받을수 있고 도시로동자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한 67주세 이하의 남성과 62주세 이하의 녀성은 자원적으로 “대출인인신의외상해보험”에 가입할수 있다.
양로보험 담보대출액은 최저 3000원에서 3만원까지, 대출기간은 1~5년으로 퇴직년령에 이르기전에 모든 대출금을 상환하면 정부의 리자 보조로 무리자 대출을 향수할수 있고 퇴직후에 상환하는 부분은 은행의 기준리자률을 적용하여 리자를 지급하게 된다.
연변일보 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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