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주의 모 아빠트단지 업주위원회는 99만원 되는 경영성수익을 현금으로 전체 업주들에게 발급하기로 했다. 평방메터당 14.5원씩이다.
그러나 본기 업주위원회 임기가 8월 28일까지라는 리유로 새 업주위원회가 설립될까지 기다린다고 했다.
소주의 모 아빠트단지에서는 126만원 되는 경영성수입을 이 아빠트단지에 거주하고있는 거주민들에게 아빠트관리비보조형식으로 업주들에게 발급했다. 이 아빠트의 추씨 성의 녀성은 평균 한평방당 401원을 받았다며 돈을 가진후에야 이는 아빠트단지내의 공공수익이라는것을 알게 되였다 한다.
그럼 경영성수익이란 뭘 말하는가?
▼ 당신의 아빠트엘리베이트에는 이런것이 있는가?
▼ 당신의 아빠트단지 조명간판에 이런것이 있는가?
▼ 당신의 아빠트단지 출입구대문 란간에 이런것이 있는가?
당신의 아빠트단지에 상기와 같은 광고가 있는지 살펴봐라.
또한 달마다 다른 광고가 붙어있을수도 있는데 이런 광고들은 돈을 내고 붙이는것이다.
…
그리고 아빠트단지내에 주차할 때 주차비를 내야 하고 아빠트단지에서 판매활동 등을 하면 장소임대비를 내야 한다. 아빠트단지와 함께 지은 가게방은 집세를 받으며 단지내에다 꾸린 회관 등을 대외에 도급주면 세를 받는다. 이런 돈이 모두 공공수익이다.
비록 아빠트단지관리부문에서 돈을 받아가지만 이런 돈은 실제 모두 업주들의 소유이다.
▼ 이런 돈은 법률적보호를 받기때문에 당신은 그 돈을 가질 권리가 있다
최신판의 “아빠트단지관리조례” 제 54조항에는 “아빠트관리의 공용부위, 공용시설 설비를 통해 경영하려면 마땅히 관련 업주, 업주대회, 아빠트관리봉사기업의 동의를 얻은후 규정에 따라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업주들의 소득은 응당 주로 수건전문용 보충자금으로 해야 하고 또한 업주대회의 결정에 따라 사용할수 있다.”고 했다.
2007년에 반포, 실시한 “물권법(物权法)” 제 73조항에는 “아빠트단지수입”에 대해 보다 명확한 계선을 그었다. “아빠트단지의 수익은 전체 업주들의 공동소유이며 수익의 지배에 대해 전체 업주대회에서의 결정이 필요하다. 아빠트관리회사가 대리 관리하는 상황에서 아빠트관리회사는 사전에 사용계획을 제정하고 사용한 후에도 장부를 공시해야 한다. ”
아빠트단지내의 수익을 어떻게 수호하는가에 대해 소주변호사무소 장옥변호사는 아빠트단지 업주위원회를 통해 자체권익을 보장할수 있고 업주위원회가 없으면 당지의 가두판사처, 사회구역 주민위원회 등과 협조해도 된다고 했다. /길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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