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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 주 국가식품안전도시건설 표지(로고) 모집
조글로미디어(ZOGLO) 2016년11월10일 07시56분    조회: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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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올해말(12월 30일)까지 사회적으로 연변국가식품안전도시건설 표지(로고)를 모집한다.
 

주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이번 관련 표지모집은 국가식품안전도시건설사업을 추동하고 전민이 국가식품안전도시건설에 참여하는 짙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소개에 의하면 응모하는 작품은 반드시 우리 주의 “국가식품안전도시건설”을 주제로 설계되여야 하며 작품 구상이 정교하고 의미가 깊고 내용이 풍부하며 알기 쉽고 식별하기 쉬우며 시각적 충격력이 강해야 함과 동시에 연변지역의 민족특색이 합리하게 융합되여야 한다. 투고작품은 반드시 컴퓨터로 설계, 제작된것이여야 하며 작품을 투고할 때 작품창작구상에 대한 설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주식품약품감독관리국 선전교육처 관계자는 투고인이 작품을 보낼 때 jpg, png 또는 gif 등 도편격식을 취하고 해상도는 300dpi(화소/인치)이상으로 하여 모집활동우편함 2831803082 @qq.com에 보내면 된다. 전자우편을 보낼 때에 표제를 “식품안전도시표지응모”라고 밝힘과 동시에 참가자 이름, 상세한 련계주소와 련계전화번호를 남겨야 한다.
 

이번 응모작품의 련계부문인 주식품약품감독관리국 선전교육처는 이번 모집활동은 채용상 1명에 상금 5000원, 우수상 1명에 상금 2000원, 입선상 3명에 각기 상금 1000원을 포상함과 아울러 모두에게 영예증서를 수여한다고 피로했다. 그리고 채용된 표지는 수상정황과 함께 연변일보, 연변조간, 주식품약품감독관리국 사이트와 “식품연변”위챗공중호를 통해 사회에 공포하게 된다.

한편 주식품약품감독관리국 선전교육처는 투고한 표지는 작자의 창작품으로서 전에 그 어떤 형식으로든 발표한적이 없는 비공개작품이여야 하고 타인의 저작권을 침범하지 않은 작품이여야 하며 해당 작품을 여러곳에 투고해서는 안된다면서 일단 이와 관련해 법률분쟁이 생길 경우 그 법률적책임을 작자가 감당하며 또 이로 인해서 주최측에 손실을 초래했을 경우 해당 응모자는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채용작품과 관련해서 주식품약품감독관리국 선전교육처는 우리 나라 “저작권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채용작품의 지식재산권은 주최측의 소유로 되고 주최측에서 채용작품의 등록, 사용, 개발, 수정, 수권, 허가 또는 보호 등 활동을 결정할 전권을 가짐을 강조했다.
 

료해한데 의하면 이번 모집활동의 해석권은 주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 있다.

연변일보 소옥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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