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주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 알아본데 의하면 올해 5월부터 우리 주에서 신판 “식품경영허가증”교체사업을 진행한 이래 지금까지 1만 2000여가구의 상가에서 허가증을 바꿨다.
수정판 “식품안전법”의 실시로 “식품류통허가증”,“음식봉사허가증”,“주류허가증”,“보건식품경영등록증명” 등 네가지 증서가 “식품경영허가증”으로 병합됐다. 교체전까지만 해도 경영자들은 여러 부문을 거치며 허가증발급수속을 밟아야 했는데 제일 빨라야 10여일이 걸렸지만 네개 증서를 하나로 합병한후 5일내로 허가증을 발급받을수 있게 되였다. 뿐만아니라 신판“식품경영허가증”의 유효기간은 원래의 3년으로부터 5년으로 늘어나 경영자들은 시간과 원가를 절감하게도 됐다.
목전 우리 주에는 2만 5000여가구의 상업용호가 있는데 지금까지 1만 2000여가구가 신판 “식품경영허가증”을 발급받았다.
주식품약품감독관리국 관련 사업일군은 올해말까지 모든 상업용호의 허가증교체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기에 신판으로 교체하지 않은 상업용호들에서는 조속히 소속 현(시)의 시장 및 질량감독관리국에 가 교체할것을 요구했다.
연변일보 김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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