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림성에서는 12월 1일부터 개체공상호들의 영업허가증과 세무등기증의 병합을 실시한다.”
12월 1일, 길림성소식판공실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길림성공상국 부국장 류순창(刘顺昌)은 이같이 소개했다.
류순창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길림성에는 2016년 10월까지 145만호의 개체공상호에 357만명의 종업원이 있다.개체공상호들은 경제발전을 추진시키고 재정수입을 증가시키며 특히 창업취업을 촉진하고 사회의 안정을 수호하는 면에서 중요한 작용을 일으켰다.
그에 따르면 영업허가증과 세무등기증의 병합을 통해 공민은 “하나의 신청서”만 작성하고 “한 창구”에 “한가지 자료”만 제기하면 개체공상호 공상 및 세무 등기수속을 밟을수 있다. 새로운 영업허가증은 원래의 영업허가증과 세무등기증의 두가지 기능을 구비했는바 세무부문에서는 다시 세무등기증을 발급하지 않는다.
12월 1일, 길림성소식판공실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장 전경.
병합후의 개체공상호 영업허가증은 통일적인 사회신용코드(代码)를 사용하는데 이 코드는 유일성을 갖고있으며 경영활동기간 시종 사용해야 한다. 이는 개체공상호가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신용번호이기도 하다. 올해 12월 1일전에 설립된 개체공상호들에 대해 과도기간을 설치하지 않는데 이는 강제적으로 영업허가증을 변경발급받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개채공상호들이 통일된 사회신용코드가 박힌 영업허가증을 주동적으로 변경발급받는것을 격려한다. 새 영업허가증으로 변경하지 않은 개체공상호들의 영업허가증과 세무등기증은 계속 유효하다.
길림성에서는 현재 개체공상호의 취업, 창업 수요가 크고 인수가 많은데 대비해 이후에도 조건에 부합되는 증건들의 병합을 진일보 추진하여 개체공상호의 여러가지 증건을 병합하는 제도를 탐색할것이라고 류순창 부국장은 밝혔다.
길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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