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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집체재산권제도개혁 농촌발전과 농민소득증대에 유리
조글로미디어(ZOGLO) 2017년1월9일 09시12분    조회:2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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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신화통신] 국무원 보도판공실은 일전 소식공개회를 마련하여 농업부 부장 한장부가 농촌집체재산권제도개혁은 농촌토지의 "소유권, 도급권과 경영권 분할"의 중대한 제도혁신에 이어 중앙에서 포치한 또 하나의 장원하게 관리하고 전반 국면을 관리하는 중대한 개혁으로서 농업발전, 농민소득증대와 농촌안정을 촉진할것이라고 밝혔다.
 

일전 중공중앙, 국무원은 "농촌집체재산권제도개혁을 온당하게 추진할데 관한 의견"을 인쇄발부하여 농촌집체재산권제도개혁에 대해 총체적으로 포치했다.
 

한장부는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현재 우리 나라 농촌집체경제조직은 대량의 자산을 쌓았으며 토지 등 자원성자산 66억 9000만무, 각종 장부상자산 2조 8600억원을 보유하고있다. 하지만 집체자산관리가 "두가지 적응"문제에 직면했다. 첫째로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 건전화의 새로운 요구에 적응하여 개혁의 심화를 통해 집체자산을 활성화시키고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보태주어야 한다. 둘째로 도시, 농촌 일체화발전의 새로운 추세에 적응하여 개혁을 추진하고 농촌집체자산의 류실을 방지하며 농민들의 합법적권익을 절실히 수호하여 광범한 농민들이 개혁발전의 성과를 공유하게 해야 한다.
 

그는 "대량의 집체자산이 만약 활성화하여 통합되지 못한다면 응분의 역할을 발휘하기 어려우며 만약 될수록 빨리 농호에까지 재산권을 확인하지 못한다면 류실되거나 침점당할 위험이 존재한다"면서 개혁으로 다음과 같은 3개 측에서 수익을 보게 된다고 말했다.
 

농촌집체경제의 발전활력을 증강시키는데 유리하다. 농촌집체재산권제도개혁을 심화하는것은 집체경제의 우월성을 구현하였을뿐만아니라 또 개인 적극성을 불러일으킬수 있기에 집체경제를 더욱 잘 발전장대시킬수 있다.
 

농민재산성수입을 늘이는데 유리하다. 집체재산은 농민집체 성원의 소유이다. 개혁을 통해 집체경영성자산 권리를 농호에까지 확인해주고 집체자산에 대한 농민의 점유, 사용과 수익분배 권리를 실현하여 농민수입증대의 새 경로를 확대하여 농민들이 농촌개혁 발전성과를 공유하게 하는데 유리하다. 2015년말까지 전국적으로 이미 5만 8000개 촌, 4만 7000개 촌민소조에서 이 개혁을 통해 루계로 농민에게 주식배당금을 근 2600억원 지급했으며 2015년 한해에만 리익배당금 411억원을 지급했다.
 

농업과 농촌 발전의 새 동력에너지를 보태주는데 유리하다. 농촌집체재산권제도를 개혁하고 농민주식합작 등 여러가지 형식의 련합과 협력은 농촌 각종 요소의 잠재력을 격발시키고 현대농업의 경영체계를 보완하며 농업과 농촌 발전의 새 동력에너지를 보태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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