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주사회의료보험관리국은 의료보험카드 사용시 규정을 어기면 처벌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우리 주 의료보험기금운행을 엄격히 하고 보험가입자들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주사회의료보험관리국은 “사회보험법”, “길림성의료보험봉사감독관리방법” 등 관련 규정에 비추어 전 주의 보험가입자들을 상대로 고지경고문을 발표하여 규정을 어기고 의료보험카드를 람용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가한다고 전했다.
고지경고문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보험가입자가 진료를 받고 약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의료보험증명서를 타인에게 빌려주어 사용하거나 진료증명서와 결산령수증을 양도하여 의료보험비용을 결제했을 경우, 타인의 의료보험증명서를 사칭하거나 위조, 변조하여 의료보험비용을 결제했을 경우, 반복적으로 병을 보이거나 기록, 처방, 령수증, 의료비용서류를 위조, 변조, 수정하는 등 방식으로 의료보험비용을 결제했을 경우, 의료보험비용으로 결제한 약품을 팔거나 진단서를 떼여 약품을 산후 타인에게 공급해 사용하는 경우, 보건품, 영양품, 치료기기 혹은 기타 무관련 상품을 살 때 의료보험비용으로 결산했을 경우, 의료보험기금에 손해를 주는 기타 방법으로 의료보험비용을 결제했을 경우, 상술한 사항중 하나라도 포함되면 의료보험취급기관에서 책임을 물어 의료보험기금에서 지불된 해당 금액을 되돌리게 한다. 경위가 엄중하면 3~6개월 동안 의료보험대우를 일시 정지하며 범죄혐의가 구성되면 사법기관에 넘겨 형사책임을 추궁하게 된다.
주사회의료보험관리국은 보험가입자들이 범죄행위를 발견하면 감독제보전화 12333에 련계해 신고할것을 권장했다.
연변일보 김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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