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에서 알아본데 따르면 14일 연길시 당위와 정부에서 관련 부문을 련합해 법에 따라 연룡도 신구내, 연길시 소영진 하룡촌에 위치한 두군데 불법건물을 강제철거했다.
2016년 12월 1일, 성정부의 비준을 거쳐 우리 주는 연룡도 신구역을 설립하고 성급 개발구의 경제관리권한과 우대정책을 향수하기 시작했다. 연룡도 신구역이 설립된 이후 행정구역을 획분하고 조정하지 않는 전제아래 “통일기획, 통일관리, 통일건설, 공유상생” 원칙에 따라 연룡도 신구역을 연변 친환경전환발전인솔구, 혁신발전시범구, 첨단서비스집거구, 국제레저휴가관광구로 구축할 목표를 내왔다.
이에 앞서 2016년 9월 27일에 연길시정부에서는 공고를 발부해 소영진 하룡촌에서 토지류전거래와 그 어떤 대상 건설도 금지한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올해 1월, 일부 인원들이 공고를 무시한채 택지에 철근구조건물을 건설했다. 소영진정부의 자체철거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같은 날 연길시정부에서 도시관리, 공안, 선전, 법제, 사법, 소방, 의료구조 등 부문와 련합으로 법에 따라 두군데 불법건물을 철거했다.
연룡도신구준비위원회 지휘부 국토철거동원처 처장 양덕권은 일부 촌민들이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 불법건물을 사사로이 건설하고있는데 이는 연룡도 신구역 건설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했다면서 광범한 시민들이 기획구역내에서 허가없이 그 어떤 건축물, 구조물도 건설하지 말며 그러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처리할것이라고 전했다.
정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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