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변동북아려객운수회사에서 알아본데 따르면 1일부터 실시된 “교통운수부문에서 ‘도로려객운수 및 도로려객운수소 관리규정’을 수정할데 관한 결정”에 따라 1일부터 시민들의 연길 출발 성간, 도시간 장거리뻐스표 구매에도 실명제가 도입된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장거리뻐스표 구입시 려객의 유효신분증 원본을 제공해 판매인이 차표에 려객의 신분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무임승차를 향수하는 아동일 경우 아동의 유효신분증빙자료로 무임승차 표를 수령해야 한다.
인터넷, 전화 등을 리용해 표를 구입할 경우 예매인은 응당 려객의 진실하고 정확한 신분증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표를 수령할 때 려객의 유효신분증원본을 제공해야 한다. 구매대행할 경우 대리인과 피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려객들은 유효한 차표와 본인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하고 사업일군들의 검사에 잘 협조해야 한다. 본인의 유효신분증 원본 혹은 차표를 제공하는것을 거부하거나 차표, 사람, 신분증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승차할수 없다.
실명제관리의 또 다른 좋은 점은 려객들이 차표를 분실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것이다. 왜냐하면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려객이 차표를 분실했을 경우 신분정보를 확인한후 무료로 차표를 재발급해야 하기때문이다.
연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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