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길시 시장및질량감독관리국에서는 상사제도개혁(商事制度改革)을 실시한 후 증서발급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사중사후감독관리방식을 혁신하고 감독관리집법행위를 규범화하여 시장주체합법권익을 보장하고있다.
개혁과정에 “다섯개증서 하나로 합병”,”기업명칭등기제”등 개혁방침과 정책을 적극 락실했다. 공상등기심사비준사항을 집행함에 있어 시장진입문턱을 낮추어 시민들의 창업열정을 불러일으켰다. 아울러 기업명칭등기제한조건을 완화하고 기업명칭심사표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기업명칭등기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명칭인터넷조사를 개방하였으며 기업명칭쟁론구제조치(企业名称争议救济措施)를 완벽화하였다.
37개 관련부문과 련합하여 시장주체명부록건설과 정보귀납사업을 전개하고 연길시 각 행정단위의 행정허가정보,행정처벌정보를 전국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에 귀납시켰다. 또한 무작위선정원칙에 따라 기업과 검사인원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기업년감추출검사,투자류기업과 부동산기업에 대해 전문류추출검사를 진행하였다. 년감보고를 통하여 시장주체의 자아정보를 공시하고 행정허가부문의 행정허가와 행정처벌정보를 입력하여 시장주체정보를 완벽화하였다.
연변일보 김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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