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림성 첫패의 관련 창구로
주공상국에서 알아본 데 따르면 최근 국가공상총국 상표국은 일련의 비준을 거쳐 국가공상총국 상표국 연변상표접수처리처를 설립할 데 대해 동의했다. 이로써 연변은 장춘, 길림과 함께 길림성에서 첫패로 국가공상총국 상표국 상표접수처리창구로 되여 6월 20일부터 정식 운행됐다.
이는 공상부문이 국무원에서 포치한 “행정기구 간소화와 권력의 하부 이양, 권력 하부이양과 관리 강화의 적절한 결합, 서비스 최적화”사업을 적극 시달하고 상표 등록 편리화 개혁을 대폭 추진하기 위한 일련의 중요한 조치이다.
최근 몇년간 전 사회의 상표에 대한 의식이 대폭 향상되면서 상표가 경제전환발전과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일으키는 ‘담체' 역할이 날이 갈수록 부각되고 있으며 특히는 귀향창업이 대세인 배경아래 상표등록을 신청하는 수요가 절박해져 상표등록의 편리화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나날이 커지고 있다.
주공상국에서는 우리 주의 혁신구동, 친환경 전환발전의 실제와 결부하여 상표접수처리처 설립 쟁취 사업을 착실히 준비했으며 궁극적으로는 국가공상총국 상표국의 상표접수처리처 정식 설립 인가를 얻어냈다.
상표접수처리처의 설립은 연변 “대중창업, 만중혁신”의 중요한 조치중 하나로 전면적이고 능동적이며 유력하게 상표등록의 편리화를 촉진하고 상표접수처리 사업의 능률과 봉사질을 확실히 향상시킬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변 지역 브랜드의 창설과 보호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 기업의 창업, 혁신을 보장해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연변일보 류효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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