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해당 부문에서 료해한 데 의하면 중국인민건강보험 주식유한회사 연변분회사에서 담보하는 보충산재보험(补充工伤保险)이 현재 우리 주에서 전면 실행된 가운데 전 주 170여개 기관 및 기업, 사업단위가 참가했다.
보충산재보험은 ‘정부 추동, 상업 운행, 보조 실시’의 사업모식을 통해 단위 또는 직원들이 산재보험에 참가하는 토대에서 전체 보험참가자들을 위해 참가하는 보충산재보험으로 직원들의 보장수준을 높이고 채용단위의 산재 위험을 일층 완화하는 데 그 취지를 두었다.
보충산재보험에 가입할 시 납부표준은 채용 단위에서 산재보험 업종 리스크 종류 등을 토대로 하여 확인하고 납부하면 된다. 1, 2종류 업종의 채용단위는 월마다 인당 8원을 납부하고 3, 4종류 업종의 채용단위는 월마다 인당 10원을 납부하면 된다. 5, 6종류 업종의 채용단위는 월마다 인당 12원을 납부하고 7, 8종류 업종의 채용단위는 월마다 인당 14원을 납부하면 된다. 요구에 따라 보충산재보험은 참가납부 실명제로 실행되며 채용단위 및 보험담보회사는 보충산재보험 계약을 체결하며 산재보험 참가인수 및 보충산재보험 납부표준에 따라 담보회사에 보험금액을 지불하면 된다. 보충산재보험은 채용단위에서 납부하고 직원 개인은 따로 납부할 필요가 없다. 보충산재보험에 참가한 채용단위 직원이 산재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아래의 조건에 부합되면 보험담보회사는 계약약정에 따른 배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료해에 의하면 보충산재보험 배상 한정액 표준은 네개 면으로 나뉜다.
그중 업무로 인한 사망 보상금을 볼 때 직원 채용단위에서 사망한 직원에게 산재보상금(工伤补偿金) 20만원을 지불해준다. 장애보상금(伤残补偿金)은 1급으로부터 10급으로 감정하는데 직원 채용단위에서 산재를 입은 직원에게 지불하는 장애보상금은 다음과 같다.
1급 장애보상금은 10만원, 2급 장애보상금은 9만원, 3급 장애보상금은 8만원, 4급 장애보상금은 7만원, 5급 장애보상금은 5만원, 6급 장애보상금은 4만원, 7급 장애보상금은2만원, 8급 장애보상금은 1.5만원, 9급 장애보상금은 0.7만원, 10급 장애보상금은 0.5만원이다.
간호보상금을 볼 때 생활상 완전히 자체로 돌볼 수 없을 경우 배상 책임 단위에서 공상을 입은 직원에게 1.5만원을 지불, 생활상 대부분 자체로 돌볼 수 없을 경우 1.2만원을, 생활상 부분적으로 돌볼 수 없을 경우 0.9만원을 보상해준다.
5~10급 일차적 취업보조금은 공상을 입은 직원 본인이 직원 채용단위와 로동관계를 해소하거나 정지하고 공상보험관계를 정지한 후 확정된 장애 등급에 따라 직원 채용단위에서 일차적으로 취업보조금을 지불해준다. 표준은 5급 2.4만원, 6급 2.1만원, 7급 1.8만원, 8급 1.5만원, 9급 1.2만원, 10급 0.9만원이다.
소개에 의하면 중국인민건강보험회사는 중국인민보험집단회사 산하의 전문건강보험회사로서 69년의 브랜드력사를 갖고 있으며 국무원의 동의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서 비준하여 설립한 국내 첫번째 전문건강보험회사이다.
연변일보 현진국 최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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