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연길시공안국 교통경찰대대에서 료해한 데 따르면 5월부터 전 시 범위에서 ‘행인 양보’ 교통 도로표식을 긋고 실시한 이래 감시카메라에 찍힌 기동차량 위법행위는 초기 하루의 400여건에서 80여건으로 줄었다.
‘횡단보도 행인 양보’ 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연길시공안국 교통경찰대대에서는 5월부터 교통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 ‘행인 양보’ 교통 도로표식을 하고 그중 일부분의 횡단보도에는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행인을 양보하지 않는 기동차량들을 확인해 벌금을 안겼다.
연길시내에 설치된 130여곳의 ‘행인 양보’ 횡단보도중 현재 연길시 천지로의 연길시연신소학교 교문 앞, 국자거리 연길시연북소학교 교문 앞, 연하로 친수광장 앞, 연남로 연길시제2중학교 교문 앞, 천지로 연하시장 앞 등 5곳의 횡단보도에는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여있다. 교통부문에서는 앞으로 더욱 많은 횡단보도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한다.
연길시공안국 교통경찰대대 해당 사업일군은 “행인에게 길을 양보하지 않은 운전자에게는 200원의 벌금과 3점의 감점 처분이 따른다. 광범한 운전자들이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서도 자각적으로 교통규칙을 지키고 행인에게 길을 양보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연변일보 추춘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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